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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월세를 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나의 월세 지출이 숨은 돈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는 월세 세입자에게 정말 유익한 제도 중 하나라고 느껴졌어요. 😊
그럼 지금부터 월세 환급금의 조건, 신청 방법, 공제율 등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볼게요!

월세 환급 대상과 조건
월세 환급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
1️⃣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원은 불가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2️⃣ 전입신고 완료된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가 같아야 해요.
3️⃣ 월세 계약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서도 제출해야 해요.
4️⃣ 소득 조건도 중요해요!
- 근로소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자: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5️⃣ 임차 주택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해요. (25평 이하)
월세 환급 대상 요약표
| 항목 | 조건 |
|---|---|
| 세대 구분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기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임차주택 기준 | 기준시가 4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 전입 신고 | 계약서 주소와 동일해야 함 |
환급액과 공제율
월세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연봉이 낮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7%
✔️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공제율 15%
총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예요. 즉, 연간 10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최대 150~17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답니다 💵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는 현금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증빙이 있어야 해요.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꼭 필요해요!
공제율별 환급금 계산 예시
| 연소득 | 월세액 | 연간 공제액 |
|---|---|---|
| 5,200만원 | 월 60만원 | 122만원 (17%) |
| 6,800만원 | 월 80만원 | 144만원 (15%) |
이렇게 실질적으로 환급금이 꽤 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정말 아까워요! 😥 특히 연 750만 원이 한도니까 꼭 챙겨가세요!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월세 환급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놓친 경우엔 경정청구로 5년 전까지 소급 신청 가능하답니다.
✔️ 연말정산으로 신청 (급여소득자)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선택 후 제출
-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취합해 신청 진행
✔️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 5월 중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체크
✔️ 경정청구로 과거 5년치 환급
홈택스 → [세금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경정청구] 메뉴
→ 해당 연도 선택 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 → 서류 제출
홈택스 신청 요약 경로
| 구분 | 홈택스 메뉴 경로 |
|---|---|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주택임차료 세액공제 |
| 종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 체크 |
| 경정청구 | 세금신고 → 경정청구 → 임차료 현금영수증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해요! 특히 어르신이나 모바일 사용이 불편한 분들께 유용하죠
✔️ 세무서 방문 신청 절차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준비
2.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
3. 담당자에게 ‘월세 세액공제 신청’ 또는 ‘경정청구’ 요청
✔️ 세무서에서 신청 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이 안내해주기 때문에 처음 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아요!
✔️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되었다면, 홈택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통해 따로 등록도 가능해요.
오프라인 신청 준비물
| 서류 | 설명 |
|---|---|
| 주민등록등본 | 전입 신고 주소 확인용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정보와 금액 확인 |
| 계좌이체 내역 | 월세 지출 증빙 |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은 했는데... 얼마 들어오지?” 확인하고 싶을 땐 홈택스 환급금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1.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클릭
2. [환급금 조회] → [환급금 간단조회] 선택
3. 본인인증 후 환급금 발생 내역 확인 가능
✔️ 조회는 5년 이내 신청 건만 가능해요!
✔️ 미수령 환급금은 우체국 방문 수령도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재발급 요청 가능해요.
미수령 환급금 처리법
| 방법 | 내용 |
|---|---|
| 홈택스 | [조회/발급] → [환급금 간단조회] |
| 우체국 | 국세환급금통지서 지참 후 수령 |
| 세무서 | 통지서 재발급 후 방문 수령 |
FAQ
Q1. 월세 환급금은 꼭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A1. 아니에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Q2. 월세 환급 신청은 몇 년까지 소급해서 가능한가요?
A2. 최대 5년 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020년 지출까지도 환급 가능해요.
Q3. 부모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에도 환급이 되나요?
A3. 임대인(집주인)과의 관계가 가족이면 세액공제는 불가해요.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해요.
Q4. 원룸이나 고시원도 환급 대상이 되나요?
A4. 네!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모두 가능해요.
Q5.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5.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해요. 증빙 없이는 환급이 어려워요.
Q6.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6.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고,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해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Q7.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7. 안 돼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보통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니 상황에 맞춰 선택하세요.
Q8. 연말정산을 놓쳤는데 올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8. 물론이에요! 경정청구를 통해 홈택스에서 5년 이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도 늦지 않았어요.
📌 본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도나 정책은 국세청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는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