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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완전정리!

by 아롬백장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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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인데, 매월 수십만 원씩 받을 수도 있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요즘같이 인건비 부담이 클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지금부터 어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은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새로운 채용을 유도하거나, 고용 유지에 기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영세사업장,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장려금도 많고, 청년·여성·고령자 등 특정 인력을 채용할 때 우대 조건도 있어요. 월 최대 80만 원씩 1년 이상 지원받을 수도 있답니다.

 

정확한 명칭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모두 사업자등록이 있는 고용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직원(근로자)을 정식으로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대부분의 고용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 ✔️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일 것
  • ✔️ 직원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을 것
  • ✔️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근무조건의 고용 형태일 것

 

예를 들어 카페 사장님이 직원 1명을 고용하고 급여지급 +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청년일자리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신청 가능해요.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 종류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아요. 각 제도는 고용 형태, 근로자 연령, 업종 등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 ✔️ 월 최대 80만 원, 1년간 총 960만 원 지급
  • ✔️ 6개월 이상 근속 및 고용보험 유지 필요

 

2️⃣ 고용창출장려금

 

  • ✔️ 기존 인력 대비 신규 고용을 늘린 사업장 대상
  • ✔️ 월 최대 60~80만 원 수준
  • ✔️ 고용 증가율 기준 충족 필요

 

3️⃣ 고용유지지원금

 

  • ✔️ 경영 위기로 휴업·휴직 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 유급 휴업 수당 일부 지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

 

4️⃣ 장애인 고용장려금

 

  • ✔️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 인원별 월 최대 60만 원
  • ✔️ 정규직·고용보험 가입 필수

 

💡 내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을 처음 채용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가장 접근성 높고 실질적이에요!

 

 

 

월 최대 80만원까지! 고용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신청방법 및 절차

 

 

개인사업자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의 HRD-Net(기업회원)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 제출 후 근로자 채용과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지급이 이뤄져요.

 

📌 신청 전체 흐름 요약

  1. ① HRD-Net 회원가입 (www.hrd.go.kr)
  2. ② 장려금 제도별 신청 메뉴에서 해당 장려금 신청
  3. ③ 근로자 채용 및 고용보험 신고
  4. ④ 일정 근무 기간(예: 6개월) 충족 후 실적보고
  5. ⑤ 지급 승인 후 계좌로 장려금 입금

 

💡 사업자 기본 준비사항

  • ✔️ 4대 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
  • ✔️ 정규직 근로계약서 보관
  • ✔️ 월 급여 이체내역 및 근무일지 등 구비

 

💡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연락이 오기도 해요. 담당자 안내에 맞춰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및 조건

 

 

고용장려금은 단순히 직원만 고용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신청서 외에도 실제 근무 증빙이 가능한 서류들을 갖춰야 해요. 아래 항목은 필수적으로 준비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 기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
  •  근로계약서 (정규직 필수)
  •  급여 이체내역 또는 급여대장
  •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취득 내역
  •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일지

 

📌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건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것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어야 함
  •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새롭게 채용해야 함

 

실제 서류 미비나 고용보험 미신고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직원 고용 전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FAQ

 

 

 

Q1.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고용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A1. 아니요! 고용보험 가입된 정규직 직원만 대상이에요.

 

Q2. 개인사업자 본인도 대상이 되나요?

A2. 안 돼요. 사업주 본인은 수혜 대상이 아니며, 고용한 근로자 기준으로 신청해요.

 

Q3. 장려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3. 일반적으로 근속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실적 보고 후 지급돼요. 사전 신청은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Q4. 직원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어요. 6개월 이상 근속이 핵심 조건이에요.

 

Q5. 고용센터에서 신청 도와주나요?

A5. 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서류작성부터 신청까지 도와줘요. 초보 사장님에게 추천해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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