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뚝!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기 활용법 포함)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어가고 있다지만 육아는 여전히 막막한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은 부모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다행히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어 더 긴 휴직 기간과 인상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겠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모든 것과 함께, 예상 급여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뭐가 달라졌을까?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 입니다. 기존 최대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18개월) 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부모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8개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만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 입니다. 기존에 사후 지급되던 방식이 폐지되고, 매달 지급 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한액이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어줍니다. 자세한 급여 지급 방식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1~3개월 | 100% | 250만 원 |
4~6개월 | 100% | 200만 원 |
7~18개월 | 80% | 160만 원 |
최소 지급액은 월 70만 원 으로 보장됩니다. 즉, 계산된 급여액이 70만 원보다 적더라도 최소 7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 지급 방식이 개편되어 더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어떻게 사용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웹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www.moel.go.kr)
- 메인 화면에서 "고용24 이용가이드" 화면이 나올 때까지 스크롤을 내립니다.
- "모의계산" > "모의계산 바로가기"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선택
- 근무 기간, 통상임금 등 간단한 정보 입력 후 계산
4. 육아휴직,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위 정보는 2025년 2월 23일 이후 개편된 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24 웹사이트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내규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가 계산됩니다.
5. 육아휴직,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육아휴직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값진 기회입니다.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정보를 잘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회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기간에 따라 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복직이 보장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보험료는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사용이 어려워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